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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세 계약을 했고 입주는 다음달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입주날에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계약한 임대인으로는 회사법인이었고 새 집주인은 개인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개인이 집을 사기로 했나봐요. (조금 복잡하네요.. 매매와 전세가 겹침) 특약 사항들이 집주인 바뀌고도 계속 효력이 있나요?? 보통 전세 계약시 특약에 "계약 후 전입까지 임대인은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넣는데 새주인이 현재 근저당 잡고 매매 잔금 치뤄버리면 저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않아서 계약한 집에 대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달 이사날 현재 집에서 보증금 반환받은 후 어제 계약한 집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하고 잔금치루려구요. *입주날 새 집주인과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주날 새 집주인과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들과 진행과정을 알려주세요 ㅠㅠ 잔금은 어제 계약한 임대인에게 보내는게 맞다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너무 불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