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했는데 입주날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계약했는데 입주날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제 전세 계약을 했고 입주는 다음달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입주날에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계약한 임대인으로는 회사법인이었고 새 집주인은 개인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개인이 집을 사기로 했나봐요. (조금 복잡하네요.. 매매와 전세가 겹침) 특약 사항들이 집주인 바뀌고도 계속 효력이 있나요?? 보통 전세 계약시 특약에 "계약 후 전입까지 임대인은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넣는데 새주인이 현재 근저당 잡고 매매 잔금 치뤄버리면 저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않아서 계약한 집에 대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달 이사날 현재 집에서 보증금 반환받은 후 어제 계약한 집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하고 잔금치루려구요. *입주날 새 집주인과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주날 새 집주인과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들과 진행과정을 알려주세요 ㅠㅠ 잔금은 어제 계약한 임대인에게 보내는게 맞다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너무 불안해서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5
#계약
#계약서
#매매
#법인
#보증
#보증금
#사기
#신고
#이사
#임대
#임대인
#잔금
#전세
#전입신고
#집주인
#확정
#확정일자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