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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전에 대략적인 상황 이해 및 두서가 없을 것 같아 정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 대가로 집의 명의를 어머님으로 돌려주셨습니다.(외도) 그후 아버지가 부동산에 가등기를 치셨는데 가등기를 해지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혼 후 8년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1. 가등기 후 10년동안 등기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나요? 2.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있는데 대출명이 아버지 이름이라 저희쪽에선 대출관련해서 변경 및 확인 등의 절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도를 하셔서 이혼한 것이라 다시 만나서 처리하고 싶지 않아 민사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당사자가 없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