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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허위사실(과장표현)으로 인한 불이익 대응. (남녀관계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부남이고 가해자는 미혼인 상태입니다. 작년 1월경까지 직장내에서 무탈하게 지냈다가. 1월에 술자리가 있어 마지막으로 둘이서 한잔 더하게되어 가해자 집에서 가해자의 권유로 가해자 집에서 맥주를 한잔 더 하셨고 잠을자고 나왔지만 일절 관계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말도 편안하게 하고 저녁자리도 같이하면서 서로 개인카톡도 주고 받으면서 잘 지내오고 있었고 예를 들어 본인 셔츠를 살예정인데 뭐가 예쁜지 골라달라등 개인적인 부분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남자친구가 있는것은 1월에 알게되었고 그 이후에 몇번 저녁식사를 하고 택시타고 집에 대려다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11월이되고 둘만 술먹는 자리가 생겼고, 남자친구에게 애기했냐 가해자에게 묻기도 하였고 말도 했고 괜찮다고 하여 편안하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집에 대려다 줄때는 남자친구와 심하게 싸웠고 저 때문이 아닌 다른것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집에 들어가는중에 가해자와 통화를 했고 주식으로 돈번애기가 나오다가 본인 선물 가디건을 사달라하여 구매도 했습니다.(인터넷 주문) 다음날 다툼은 어떤지 물어봤고 남자친구가 이거 잘못한거니 저에게 신경쓰지말라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을 계속했고 주말에 잘 해결되었는지 카톡을 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주가 되자.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사내메신져로 보냈습니다. 요는 자기는 남자친구와 내년에 결혼 준비를 해야한다며 이제는 좀 멀리지내고 어렵게 지냈으면 한다였고 그리고 동시에 받은 선물도 돌려준다며 돌려주었고 저는 환불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불편한 관계는 원치 않는다. 너가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런 후 사적인 연락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 제가 찝쩍된다며 보고를 했고 이로 인해 인사이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을 어찌해야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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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담자분과 가해자분 간의 관계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상담자분과 가해자 사이에서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상대방도 상담자분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상담자분은 상대방이 남자친구를 이유로 하며 멀리 지내자고 하여 곧바로 그에 따랐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상담자분이 상대방을 찝쩍 거렸다고 회사에 알린 상대방의 행위는 충분히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상담자분은 회사 내에서 인사이동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안 좋은 소문도 분명 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상담자분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에게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셔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상담자분의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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