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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당한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죽을거같습니다

저는 22살 성인입니다 제가 오늘 12시넘어서 심심해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자기가 26살이라고 하는 여자분이랑 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이가 몇살이고 일반적인 얘기 주고 받다가 어디사냐 자기는 외롭다 오늘 밤에 만나자 이런식으로 먼저 얘길 꺼내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카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하니까 조건만남 얘기를 꺼냈고 저는 넘어갔어도 안됬고 그냥 당연히 사기다 생각하고 무시를 했어야했는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만나자하였고 자기한테 12만원주면 만남가능하다 만날거냐해서 알겠다 하니까 사이트주소 한개주면서 회원가입하고 닉네임알려달라 그래서 가입하고 닉네임알려주니 사이트 상담담당 하는사람한테 톡 넣어서 자기 만나겠다 얘기하면 될거라고해서 그 상담하는사람에게 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하는사람에게 톡을 하니 입금자명과 아이디 알려달래서 알려주니 정회원등록되었고 추가비용 결제해야된다해서 그것도 결제했습니다 첨에 12만원결제했고 추가비용은 48만원입니다 60만원을 송금하고나니 왜 본인것만하고 여자분비용은 송금하지않았냐 그러고 48만원을 한번 더 송금해라 그래야 여자분을 만난다 이래서 여기서 사기인거 눈치채서 제가 개인사정있다하고 다음에 연락드릴테니까 환불처리해달라고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제가 보낸 금액관련서류들 넘길수밖에없고 다이렉트방식이라 제 절차를 끝까지 밟지않으면제 입금기록이 삭제가 안되니 서류를 넘길수밖에없다 서류 넘어가면 알아서 사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오히려 거기에 겁먹어서 개인사정 취소한다하고 48만원을 추가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돈 보낼때마다 이체내역을 캡쳐해서 보여달라하더군요 총 108만원을 보내고나니 여자분98만위로보험금?이러면서 사이트에 그거 체크해서 돈을 또 입금하라해서 또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결과 저는 총 330만원을 이 사람에게 입금을 해주었고 이 사이트에는 제 보유 포인트가 414만 포인트가 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입금을 너무 많이해서 24시간 자동환전으로 바뀌었다고 출금신청했슴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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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성매매 선입금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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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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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여성은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상담자분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상대 여성은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또 그러한 능력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3. 다행스러운 점은 상대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고 그 번호로 직접 통화를 하셨기 피의자 특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조건만남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에 속아 돈을 보내셔서 상담자분 본인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도 법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5.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 시 피해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제반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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