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해서 고소인과 합의하려는데 합의서에 이 문구를 꼭 쓰라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한번 합의하면 다시 고소 못하고 취하 못하는거 맞죠? 당연 민형사 이의제기 안한다. 이건 추가할 예정이고 처벌불원의 의사 이렇게만 쓰면 되나요? 저게 뭔말이죠? 자세하게 알려주실 변호사님 찾습니다.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의 고소 취하가 있을 경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같은 사안으로 재차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 문구를 작성하여 기재하기도 합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란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하는 것으로서 고소취하의 의미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취하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서에 민사상 책임면제에 대한 문구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