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시 상대방만 CCTV를확보한 경우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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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시 상대방만 CCTV를확보한 경우

안녕하세요. 지난주 낮에 시비가 붙어서 멱살, 밀침 등의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만 제가 멱살 잡은 cctv영상을 갖고 있고, 그후 잠시 소강상태(멱살잡지 않고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저는 상대를 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저를 '쳐봐 쳐봐' 하며 자신의 몸통으로 저를 계속 1분 정도 밀친것과(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밀리기만 했습니다), 제 얼굴에 담배를 던진 cctv는 그 각도 카메라가 고장나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몸실랑이를 한 것은 그 주변 가게 업주사장님하고, 경비원분들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진술만으로 쌍방으로 갈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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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검찰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하여 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증거들에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증거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목격자의 목격 진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 등도 있습니다. 2. 따라서 본 건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밀침, 담배를 던지는 행위 등으로 입은 피해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상담자분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주신다면 본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그와 같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억울하신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셔서 억울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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