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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낮에 시비가 붙어서 멱살, 밀침 등의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만 제가 멱살 잡은 cctv영상을 갖고 있고, 그후 잠시 소강상태(멱살잡지 않고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저는 상대를 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저를 '쳐봐 쳐봐' 하며 자신의 몸통으로 저를 계속 1분 정도 밀친것과(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밀리기만 했습니다), 제 얼굴에 담배를 던진 cctv는 그 각도 카메라가 고장나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몸실랑이를 한 것은 그 주변 가게 업주사장님하고, 경비원분들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진술만으로 쌍방으로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