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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저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B와 함께 게임을 하기위해 아이디를 저에게 빌렸고 이 아이디를 다시 B에게 양도, 결국엔 B씨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구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연락으로 절대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들었고 영구정지 처분이 된 후에 다시 따져봐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B씨가 게임을 한 뒤 일절 접속을 하지 않았으며, 이 전에도 불법프로그램을 일절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초에 이 전에 게임 접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