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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시 익명제보자에 대한 신상조사도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하거나 고소당할일은 아니구요 제가 주변인의 범죄사실을 알게돼서 피해자한테 알려주려고하는데 익명으로 알려줄거거든요 주변에 남자가 전여자친구 사귈때 몰래 벗은 사진을 찍어놓은 사실을 피해자한테 알려주고 싶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한거구요 저는 피해자랑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인스타 정도만 찾아서 알게 됐어요 이 경우에 제가 피해자한테 피해사실에 관한 디엠을 보낸 경우에 피해자가 제 말을 토대로 가해자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제 진술을 필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피해자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경찰출두할 정도로는 깊이 끼고 싶지않고 중요한 시험도 앞두고 있어서 크게 신경쓰일일은 만들고 싶지않아요 질문을 두가지로 압축하면 1. 인스타는 외국사이트여서 국내 요청에도 큰일이 아니면 정보협조를 잘안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피해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경찰측에서 인스타측에 제 신상을 요구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서 제 신상을 알기위한 수사를 할까요? (보통의 형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인에 대한 제보를 해준 익명의 신상까지 알기위해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그사이에 그사람이 사진을 지우거나 했으면 무고 가능성도 있나요? (찾아보니 무고는 그냥 전달정도가 아니고 수사기관에 제가 직접 그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을때 성립하는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한 행위정도로는 무고가 안되는게 확실한지도 알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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