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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트위터에서 자주 야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틀전 저는 트위터에서 어떤사람이올린 메가 파일을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트위터를 살펴보니 다른 야동을 올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가를 클릭하여 파일 의 제목을 봤는데요 제목이 중고딩 이였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호기심에 파일을 들여오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안에있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청소년이라고 알수없는 사진들도 있었고 교복을 입은 채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안입은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청법때문에 재빨리 삭제를 하였고 시간은 한 20붐정도 지난거같았습니다 그상태로 저는 트위터에 들어가 그사람을 신고하였고 그뒤로 메가를 탈퇴하고 삭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국내메일 이아닌 쥐메일을 이용하여 가입을 한상태였습니다 그럴 경우 잡힐확률이 그나마 없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 2. 중고딩이라는 글자를 보고도 들여오기를 햤으니 저는 아청물이라는걸 인지를 햤다는 걸로 인정이 돼서 유죄가 되나요? 3. 저는 영상을 트위터에서 구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영상을 구매한것도 아니고 유포당하지도 않았으니 걸릴 확율 이 낮나요? 변호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