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피해보상금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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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피해보상금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4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들여 올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들어온 집인데 4년도 되지 않아 윗집누수로 인해 집 전체가 누수피해 발생. 처음엔 보험없다고 하다가 며칠뒤 보험사와이야기하라고 함. 1. 2020년 11월 20일 (금) 윗집누수확인을 했음에도 주말에 계속 물을 사용하여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윗집 바닥 전체를 까는 공사를 하면서, 이사비용아낀다고 짐을 두고 공사를 하여 공사기간도 몇배가 되고, 짐을옮겨 공구리를 칠 때마다 공사기간내내 침수피해 발생함(2.3.4.5차 피해 사진,영상제출). 천장공사로 가능했던 공사가 바닥까지 확장.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곰팡이 생겨 벽까지 철거,시공해야하는 공사규모가 되어 윗집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보험사 보상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비용에 대해 (500만원)윗집주인에게 청구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보험사에 합의를 거절하고, 모든 금액(2500만원)에 대해서 윗집에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이 경우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할 수 있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2.손해사정인이 보험사에 제출한 견적이 2580만원(보관이사비용320만원포함).공사 업체 사장님도 그금액이면 공사 가능하다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가액을 계산해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함.결과적으로 보험가액 8700만원, 그럴 경우 1600만원까지만 보상해 주고, 그 금액 초과될 경우 25% 감가상각해서 보상해 줄수 있다고 함. 그럴 경우 2000만원도 되지 않는 보상금액이 확정되고 이마저도 이사비용(320)이 포함된 금액임. 실제 공사금액은 17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공사업체 사장님은 그 돈으로는 공사 못한다함.일상배상책임보험의 한도가 1억인데 각각의 피해상황, 원상복구비용에 맞게 보상 안되고. 일률적으로 보험가액을 정해놓고 턱없이 부족한 금액제시에 대한 대응방법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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