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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건

안녕하세요 2018년을 기준으로 강제추행 피해자로 계속 법적싸움을 진행했던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나의사건검색을 보니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게 나오더라구요 1차에선 국선변호사를 썻엇는데 피고인이 무죄 2차에선 변호님을 선임하여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난걸로 확인을했는데요 지난시간동안 고생해온 저의 심적고통과 변호사선임료, 등 피해보상에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여기서의 궁금증은 1.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까요? 2.만약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일까요? 3.민사소송이 끝나는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4.저의 피해보상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현재 피고인은 기존에 벌금 500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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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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