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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아프리카 BJ 방송을 보던 중 어떤 시청자가 개드립을 치길래 (나중에 확인해보니 방송 잠깐잠깐하는 BJ더라고요.) (무슨방송하는지는 모름 방송국은 비어있고 방송시간만 있음) 다른 시청자들이 ?? 치고 뭐라 뭐라 극딜 하길래 저도 '형님 풍이나 쏘십셔' 잠시 후 '형님 나이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셧습니다' '입은 닫고 풍은 여십셔' 이렇게 쳤는데 이게 개드립친 사람한테 말한거라고 특정이 되나요?? 이렇게 채팅친걸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주나요?? 연락이 저한테 오나요?? ㅠㅠㅠㅠ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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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형님 풍이나 쏘십셔', '형님 나이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셧습니다', '입은 닫고 풍은 여십셔' 정도의 표현만을 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욕죄의 모욕적 표현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자유인 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현재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일상생활을 보내시되 추후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실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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