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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BJ 방송을 보던 중 어떤 시청자가 개드립을 치길래 (나중에 확인해보니 방송 잠깐잠깐하는 BJ더라고요.) (무슨방송하는지는 모름 방송국은 비어있고 방송시간만 있음) 다른 시청자들이 ?? 치고 뭐라 뭐라 극딜 하길래 저도 '형님 풍이나 쏘십셔' 잠시 후 '형님 나이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셧습니다' '입은 닫고 풍은 여십셔' 이렇게 쳤는데 이게 개드립친 사람한테 말한거라고 특정이 되나요?? 이렇게 채팅친걸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주나요?? 연락이 저한테 오나요??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