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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한달정도 있다가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는 전달책은 잡혓고 검찰에 송치되어있다가 오늘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법률에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을 하는데 피고인의 이름은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데 상관있나요? 2. 주소 꼭 알아야한다면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3. 피해금액이 현금인데 첨부서류는 어떻게 첨부해야할까요? 4. 저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 피해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피해금액에 몇%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아직 재판일자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