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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소설을 구매한 것만으로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 받나요..?!?

알페스(동성물)은 절대 아니고 일명 빙의글(실존인물 아이돌 +글 읽고 있은 본인을 대입)을 읽었었는데 그게 수위 빙의글이고 포스타입에서 구매했었습니다... 물론 성인인증 후 보았습니다 제가 밑에서 말씀드리는 수위가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ㅠㅠㅠㅠㅠ 여기가 중요!!!! 1.현실,가상 모두 성인이며!! 사진은 정상적인 사진이고 글에서만 수위가 나타나는 글인데 구매만 했어도 처벌 받나요..??(공유,유포X, 소지O) 그 수위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19금 영화처럼 (잠자리)관계까지 가지만 직접적인 단어, 표현은 최대한 피한 글입니다!!(잘 기억은 안나지만 예로 앞섬이 부푼다..? 꽉 찬다..?) 이정도 수위인 빙의글도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 되서 처벌 받나요...!? 어떤 분이 음란물 소지죄가 걱정이라고 하십니다ㅠㅠㅠㅠㅠㅠㅠ 어떠한 그 법에 아무것도 걸리지 안걸리나요...?! 2.현재는 다 끊고 탈퇴하고 이제 하나도 보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알페스 관련 법이 나오더라도 처벌 안받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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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까지 한 경우에만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하므로, 단순한 글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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