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중단중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지하실 천정까지 완전 침수가 되었습니다 . 건물주인한테 이야기 했지만 시큰둥한 반응만 보입니다 , 이럴때는 세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법적절차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시설 , 장비, 그리고 영업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동파에 관한 관리주체가 건물주에게 있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누수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자감정등의 절차를 통해 관리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으며 그로인한 시설, 장비, 영업에 대한 피해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으로 인해 건물주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감정비용뿐만아니라 누수로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