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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경,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타 이용자가 N번방 이슈에 대하여 "비행기 탈 때 검문검색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모두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 받습니다. ...(중략)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는게 억울하죠? 그럼 실제 범죄자를 비난하세요. 그들이 우리 남성을 이런 취급 받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라며 정상적인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적 오류를 범한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비난하는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 또한 댓글로 "지랄도 참신하면 예술이 되는구나" 단 1문장을 작성하였고, 작년 6월경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원고로부터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판례를 찾아보니 이 정도 수위의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50만원 이하로 선고가 나던데, 3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래 맞나요? 2. 원고의 게시글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주장인 점, 댓글 작성의 목적이 원고에 대한 인신 공격이 아닌 게시글의 내용을 비꼬기 위한 표현의 자유인 것, 모욕의 수위가 낮고 지속적이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위자료의 감액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실제로 원고에게 지불해야할 금액이 얼마정도로 예상되나요? 3. 2번의 사항 외에 답변서에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4. 답변서를 서면대리를 맡긴다면 필요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