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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남편외도 위자료청구

✔2년전 결혼식진행 (혼인신고 하지않음) ✔결혼식후7개월후 남편1차외도 (게임으로 알게된 여자와 음담패설을 하며 만날날을 기대하는 통화내역 블랙박스에 녹음됨_ 증거자료가지고 있음) ✔외도 사실을 안후 3개월 정도 본인의 이혼요구로 별거 ✔그 후 별거 종료 ✔별거 종료후에도 별거기간 만난애인과 6개월가량 계속 교재 (카드내역 모텔 캡쳐본과 상대여자 증인 담긴 카톡보유) ✔ 상간녀와 헤어진 후 3개월 후 다시연락해 4개월간 교제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외도증인 담긴 카톡보유와 모텔내역 카드명세서 캡쳐본 보유중) 재산은 남편명의 전세 빌라 (3천만원남편돈) 재산같이모아서 시댁3천만원 빚갚아드림 그외에는 재산같이모으지않음. 본인 휴직중이나 따로 생활비 받아쓰지 않았음. 이런경우 재산분할은 해당되지않을 것 같은 데 (질문1 .혹시 해당되는 지도) 질문2. 위자료는 얼마정도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외도로 본인의 극심한불안증세로 정신과진료 기록있음 ✔✔남편이 이혼거부로 집에서 본인 앞에서 자살시도 하여 경찰출동기록도 있음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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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부정행위 및 자살시도 등)을 상대방에게 물어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및 횟수, 성관계 여부,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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