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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4층상가주택 1층의 2칸중 한칸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옆 호에 가게를 운영하는 분께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 1층 자신의 가게와 2층 2~3 세대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저희가 모두 내고 있으며 임대계약을 할 때 수도는 요금 1층식당에서 모두 내니 맘껏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고 건물주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음식점을 11월에 폐업하고 공실로 놔둔 상태이고 현재 다른 분이 가게를 보고 계약의사를 밝혀 저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는데 그동안 수도요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수도계량기가 아예 1,2층이 하나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할까요? 안주면 소송할건데 복잡한가요? 쉬운 소송인가요? 얼마를 달래야 할지도 계산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