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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동료의 언행 비하발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거같아서요.. 정신의학과 진단검사 받고 우울증판단이 된다면 바로 진단서를 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산재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단서와 직장동료의 증언으로 어디까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제가 그 가해자에게 녹음한게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변태새끼"라는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이거는 저혼자 들은거라 효력이 없겠죠... 녹음목록은 이제 없고 그전에 가해자가 저에게 했던 수많은 말중에 한두개정도는 직장동료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