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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얼마전 술을 먹고 상대방 얼굴을 때려 얼굴에 손톱흉터가 남았습니다. 치료비를 달라하여 처음엔 당연하게 주려했는데 입원해서 돈을 더 요구할거다 진단서 비용도달라할거다 자기는 기분이 나빠서 돈을 더받아야 한다등 말하는데 신고하면 돈 더크게 부를거니까 지금 합의하자 뭐하자 하는겁니다 지인들은 여자상대로 돈뜯으려고 하는것 같아보인다고도 하고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잘못했으면 벌받는게 맞다고 하니 기회줄테니 합의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는겁니다 처벌받겠다고 말하니 지금 합의하면 90만원이지만 신고하면 신고후 처벌을 받아도 민사소송을 걸어서 최소 300만원 이상 요구할것이라고 말하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민사소송에 손해배상청구를 500을 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들면 판사님이 치료비와 등등 판단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비용도 제가 전 패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전액부담이 아니라 % 부담이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알고 있는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경우 상대방의 민사소송에든 비용 어떤부분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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