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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후 40년이상 지났는데 등기 이전이 안된 경우

안녕하세요. 시골집을 아버지께서 1971년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입하셨습니다. 토지는 등기 이전이 곧 바로 진행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지만, 건물은 등기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가 안된 채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으로는 등기이전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1년 2월에 아버지가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1969년 1월에 전 소유자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이후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억하는 소유자는 전씨인데, 등기부에는 김씨로 다르고, 이름은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등기부 등록을 할 때에 한문으로 사용된 이름이 全/金이 혼동되어 잘 못 등록된 것이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 때에 매매계약서와 소유자 이름이 달라서 승인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골에 건물 등기가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데, 건물 등기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아버지 생전에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매매 계약서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 40년 이상 아버지가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소유권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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