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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5년차이며 만 4세아이가 있습니다. 집안일등의 문제로 부부의 사이가 악화되었으며 출산 후 각방을 사용 부부간의 관계 및 대화 없이 서로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번의 이혼 이야기가 나왔으며 집사람의 친구와 대화에서 돈이나 버는 기계라는 말과 이혼 할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을 챙겨라는 대화를 알게 된 후 이혼 시 일절 돈은 못주고 차라리 소송으로 변호사에게 주겠다는 저와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사람과 본가와도 몇번의 마찰이 있었으며 그 와중에 육아 빼고 나머지 집안일을 일절 안하는 집사람에게 차라리 이혼을 할꺼면 집을 비우라고했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는 결혼 전 2012년경 부모님과 제돈 일부로 구입하였으며 부모님이 사시고 결혼 시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저희가 살고있습니다. 결혼 준비 및 혼수등은 제가 직접하였고 집사람돈 5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으며 결혼 후 4년간 외벌이로 생활을 하고 얼마 전부터 집사람이 일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모든 생활비 및 대출은 제가 갚고있습니다. 또한 카드로만 생활을 하며 생활비 또한 카드로만 주게 되었는데 집사람은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이 힘드다고 합니다. 350만원 벌어서 300만원 가까이 매달 카드값이 나와 다른 공과금 및 은행 대출등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카드만 주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사람은 과다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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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기간이 4- 5 년 되었고, 자녀를 부인이 양육한다면 , 본인의 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요즘의 판례입니다. 그렇다보니 결혼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상담자분과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구요 2.이런 경우에 부인의 기여도는 -결혼기간, -자녀유무 -이혼후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 지 , 부인이 양육한다면 자녀부양적요소가 부인의 기여도로 산정이 됩니다. -맞벌이 여부, 등등으로 부인의 기여도를 몇 % 인정할 지 결정을 합니다 . 3.위자료는 폭언이나 폭행, 외도 등의 명백한 사유와 증거가 없으면 쌍방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생활비 미지급부분도 실제로 부인이 쓴 돈은 적지 않은 돈이고 ,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남편분은 카드를 부인은 현금을 원한 것으로 그 방법이 달랐던 것이라서 생활비를 아예 안주거나 너무 적게 준 것과는 달라 보여서 그것이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두분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고, 그 갈등을 두분이서 잘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4.양육비는 두분의 수입과 자녀나이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표대로 우선 계산하면 됩니다 5. 방문이나 전화를 주시면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수, 양육비액수, 그리고 양육자지정에 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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