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n번방 혹은 박사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경우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박사방에 회원으로 있었던 상황인바 수사기관은 아동, 청소년음란물 제작 및 유포의 공범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추후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유포의 방조범이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