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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오픈채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보톡으로 대화 중 서로 셀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사진을 삭제했는데 상대방이 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 이거를 오픈 카톡녀 이런 식으로 유포한다고 하여 전화번호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을 받았지만 실명을 정확하지 않고 해외 번호로 가입하여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협박은 보이스톡으로 만 이루어졌습니다. 글로 증거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마지막 부분은 조금 녹음하기는 했는데 앞에 말한 상황들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제 사진과 전화번호를 퍼트릴 것 같아 무섭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고한다고 하면 이미 퍼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상대방이 제시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증거를 더 모아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