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14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왼쪽 마비지만 의식은 또렷하신 편임),
어머니 동의 없이 아버지가 어머니 재산을 모두 가져가셨고,
2020년 아버지도 몸이 안 좋아지시자,
오빠가 어머니와 저의 동의 없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두 분 다 요양병원에 계시고
지금까지는 오빠가 그 어머니 재산으로 병원비/간병비를 지급했으나
최근부터 개인간병비를 미지급했습니다.
오빠는 코로나나 환자상태, 어머니 의견, 의사 소견은 상관 없이
더 싼 병실, 더 싼 간병만을 주장합니다.
수억의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을 위해 끝까지 잘 사용할 방법 여쭙니다.
오빠가 가져간 재산이 어떤 재산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