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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행에서 대출 심사을 받으니, 근린생활시설이라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계약을 했으니 잘못이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한 이유가 제가 소득이 없기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전 임차인도 전세대출로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몇군데의 은행을 돌아다녀 봤지만,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불가능하고, 위반건축물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