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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에서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중고거래 어플에서 개인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하여 정품시세에 맞춰 10만원 상당으로 구매했지만, 하루 뒤에 배송을 받아보니 가품이었습니다. 환불요구를 했으나 묵묵무답이구요. 거래한 물건은 게임 상에서 사용하여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실물 카드'이며, 한국에서는 직구나 대행을 통해 들여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한정 판매되었던 물품(거기에 게임카드)이다보니 가품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어쨌건 사기죄로 고소하고 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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