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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사이버모욕죄 고소 당했는데, 즉결심판 가능한가요?

제가 입대를 2020 8월에 햇는데 2019년 6월에 fm코리아라는 사이트(네이버 계정과 연동)된 곳에서 탈브라 운동하시는분의 글에 댓글로 "얘도 뭐 전문 시위꾼처럼 그냥 프로같이 돈받는거 아님"정도의 댓글을 달았다가 2021년 1월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고소 사유가 될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였어서 지금 참 걱정되는데요, 혹시 이정도 사안이면 군사법원에서도 즉결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에서 조사받는 경우는 불기소 처리될 확률이 높다는데, 군사법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떤 처벌 수위가 내려질지 너무 걱정입니다. 약식기소 당할만한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감히 경중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정도 사항이면(다른 댓글은 일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군법원 처벌 수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분 email로 메일을 보냈는데 읽으셨는데 답이 없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자체가 취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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