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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벼운 인사만 드리고 바로 질문작성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우리의 토지를 두개로 분할하였습니다(A와 B). 두 토지의 소유는 저 입니다. 문제는 B라는 토지에있는 건물(주택)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떼 봤을 경우, B라는 토지 번지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A토지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소유주란에는 오래전에 돌아가신분이 써있고, 옆에 미등기라고 써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처음에 큰 땅에 문제가되는 건물이 등록되어 있었고, 그 토지가 A 와 B로 분할되었는데, 건물이 분할된 토지 B로 옮겨가지 않고 그대로 A 토지에 등록되어있는 상황입니다.(토지 소유는 저 입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그 건물에 사시는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하는데요. 법적으로 이집에 대해 저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매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아주오래전에 돌아가신분 이름이 올라와있긴한데 미등기 처리라고 써있는게 자손들에게 상속이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식의 처리가 가장 효율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