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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한 해외사이트에서 중국 여성을 검색해서 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이후로 특히 더 주의했기에 제목도 확인하고 ‘국산야동’은 쳐다도 안봤는데, 그 동영상을 보다보니 한국어가 나오더군요. 동의없이 촬영했다거나 미성년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국산야동’의 9할은 동의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로선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또 수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게 제 바람입니다만 이런 경우 경찰 수사가 이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