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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을 시청한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한 해외사이트에서 중국 여성을 검색해서 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이후로 특히 더 주의했기에 제목도 확인하고 ‘국산야동’은 쳐다도 안봤는데, 그 동영상을 보다보니 한국어가 나오더군요. 동의없이 촬영했다거나 미성년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국산야동’의 9할은 동의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로선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또 수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게 제 바람입니다만 이런 경우 경찰 수사가 이뤄질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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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영상이 썸네일 등 만으로는 한국산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중국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여 재생한 영상의 제목 역시 중국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위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수사가 진행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일상을 영유하시되 만약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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