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입증할 수 있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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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입증할 수 있나요?

저는 전남친에게 돈을 800만원 빌려주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빌려준다는 표현이나 갚겠다는 표현을 한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돈을 이체한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증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나 병원비로 빌려간 돈이 본인 채무 상환과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26살로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교제한지 한달만에 돈을 빌려줬다는 점, 전 재산 유동현금(적금불포함)과 투자자산 계좌에서 돈을 모두 끌어와 이체한 내역으로 소액사건심판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대여금을 인정받은 후 사기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둘다 동시에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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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하여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고소는 쉽지 않으나, 상대가 용도를 속이고 빌려 간 사정 등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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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금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해당 금전의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청구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체 내역,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통하여 대여금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부터 재판 진행까지 다양한 대여금반환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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