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저의 동의없이 제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고 개인채널방송에서 저를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그 방송채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채팅할수 있는곳이구요 동영상 내용은 수위가 없고 제 얼굴만 나온 동영상인데 저의 허락 없이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냈고 개인방송에서 저를 비방하는 말을 했는데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