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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사고 감가상각비 지불문제에 대하여...

제가 전연령렌트카에서 빌린후 제과실로 사고를냈습니다. 종합보험은들었는데 자차보험은안들어있어서 제가 자차보험 따로돈주고 자차보험을들고 운행중 제과실로 사고가나서 수리비가 400만원이나오고 휴차료,수리비는 자차보험에서 보상해줬습니다. 근데어제전화가와서는 감가상각비란걸 지불해야한다네요... 신차인데 사고차가되서 수리비의15%를 또 지불하라네요 근데 계약서나 차대여시에 그런설명은 한번도못들었거든요..??근데뜬금없이 감가상각비 400만원에15%인 60만원을 또 지불하라네요. 제가 법적으로 설명을안듣고 계약서에 안쓰여있어도 제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지불해야한다면 자차보험에서 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자차인데 정리글1)렌트카로 사고후 임차인이 감가상각비를 지불해줘야하나요? 정리글2)대여할때나 계약서에 써잇지않던데 제가 지불안해도 법적으로문제없나요? 정리글3)만약 지불해야한다면 자차보험사에게 감가상각비를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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