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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폭행으로 인해 고소하여 검찰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정신적 피해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악몽, 불안, 공황발작, 자살충동 등이 발생하여 정신과 병동 1개월 입원, 통원치료 5-6개월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외상후스트레스 6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형사 처분 판결시 상해죄로 안들어가는건가요? 성폭행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도 상해죄로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성폭행이 아닌 그냥 폭행이면 정신적 피해는 오로지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만 가능하고 형사 처벌에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