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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설현장내 화재로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건설회사 하청업체 일용직직원으로 2일째 근무날 변을 당하셨습니다. 1일자는 외부에서 작업을하였고 일이생긴 2일자는 건물내부 주차장에서 오전근무하시고 점심직후 일어난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화재시 혼자 대피방향을 잘못잡으셔서 건물내 근무장 22명중 유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쪽과 경찰쪽 이야기를 들어서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면 1. 업무전 안전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작업장 화재발생시 대피요령등 필수교육과 안내들 그 어느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곳으로 대피하시다 변을 당하셨습니다. 2. 화재발생원인이 건설회사소속 관리자에의한 시비로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시 필요한 고체연료가 쌓인곳에서 직원과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과정에서 쌓인 연료에 충격이 가해지며 불길이 발생되었고 잘못된방향으로 도피하는 아빠에게 아무 도움이나 지도 없이 관리자 본인만 올바른 출구로 나왔습니다. (죄책감인지 그 관리자가 화재진압이후 아빠가 쓰러진곳으로 가서 제일먼저 시신을 발견.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그곳으로 가 확인한듯합니다.) 3. 회사측에서 변호사고용하여 저희쪽에게 최대한 도움줄수있는 방향으로 처리중이라했고 유가족원할시 저희쪽원하는 변호사로 변경해진행도하겠다 하였습니다.(그외에도 저희쪽입장에서 최대한협조하겠다고하였습니다.) 안전공단 확인하여 현재 조사중인지도 직접확인하였으며, 경찰쪽진행상황은 아버지는 29일자 부검하여 2,3주후 구체적 결과 나온다하였고 그 관리자와 목격자 외국인노동자1명 그리고 사고현장엔 없었으나 정황설명이가능한 다른1분 더 추가 심문이 오늘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알고 가진정보는 위 정도이며 저의 문의 내용은 1. 합리적이고 타당한 보상및 사후 처리위해 지금제가 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일 2. 화재와사망에 결정적 원인인 건설회사소속 관리자에대한 처벌을 위해 해야하는일 (업무중 과실치사) 3. 그외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부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것들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