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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게임에서 패드립함) 형사조정문의

게임에서 음성채팅으로 심한패드립을 해서 피해자한테 고소 당해서 조사받고 오늘 검사한테 전화받았는데 형사조정을 할생각 있냐고 물어보셔서 한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깐 형사조정이 범죄는 맞지만 처벌하는거를 봐주실려고? 형사조정을 여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1.피해자가 합의를 안한다하면 그냥 형사 처벌로 벌금같은 처벌로 받는건가요? 2.형사조정할때 저의 여건상 50~100까진 합의볼수 있는데 예) 피해자 200 부르고 피의자 50~100부르면 저의 조건으로 맞춰지나요.. 3. 형사조정에서도 합의금액이 너무 많아서 합의 안봤슬경우 형사처벌이 높게 나올수잇나요..벌금이 많이 나오거나 하는경우. 4.형사조정이 이루어져서 합의금액이 적절해서 합의를 봤는데도 형사처벌 (벌금)이 또 나올수있나요? 기소유예로 보통 되는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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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벌을 봐주려고 형사조정을 한다기 보다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형사조정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합의금액 조건과 피해자 제시 조건 금액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더욱 수위가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처벌의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벌금형 등)이 나올 수 있고, 다만 합의 사실과 함께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구약식을 통해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구공판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처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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