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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질문앱으로 온 질문을 모욕죄로 고소하려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 중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야만 접수가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익명질문 앱의 특성상 제가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진정서를 작성하라고도 하시더라구요. 1. 진정서로 고소장을 대신할 수 있나요? 2.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수 없어 빈칸으로 둔 채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