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왔습니다.
(외국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입니다.)
사이트의 서버 DB를 가져갔습니다.
운영기간은 8개월 수익은 5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누범기간에 이렇게 된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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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누범기간 중에 또 동일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누범기간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태이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