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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가족의 동의없이 유골을 화장을 해서 투기할 장소에 까지 직접 운전하여 안내를 한 장례지도사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유골 투기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례지도사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직접 운전하여 그 장소를 안내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장소를 가보니 음침하고, cctv도 없고, 인적드문 도로변 쓰레기 투척장소더라구요. 정말 기가막히고, 분통합니다. 3주만에 한지에 싸인 유골을 찾아와서 화장장에서 원래의 것이라고 확인을 받고 유골함을 봉했다고 합니다. 투기된 유골이 원래의 것이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투기한 장소를 가보니 사랑해서 가족도 등지고 산 배우자에게 할 수 없는 참담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장소를 유골 투기장소로 자주 이용하였다면 20여일이 지나 찾았다는 그 유골이 저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례지도사에게 20만원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