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메일은 고소가 안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1대1 메일은 고소가 안되나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또라이가 비즈니스 이메일로 올려둔 메일로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메일을 테러를 하는데.ㅋㅋ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메일은 공연성이 없어서 고소가 안되고 구글 메일은 고소 자체가 힘들다고도 그러고요. 그냥 넘어가야할지 고소를 해봐야할지,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Gmail 계정 2~3개로 메일이 계속오는데 제생각엔 다 한놈인거같아요 말투 봐서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74
#계정
#고소
#공연
#모욕
#성희롱
#테러
#페이스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건이라 일대일로 의뢰인께 보내는 메일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고, 이경우 일대일 메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적절한 법적용을 통해 상대에게 최고의 벌을 가하는 한편 합의등의 과정 또는 손해배상등의 절차로써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