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또라이가 비즈니스 이메일로 올려둔 메일로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메일을 테러를 하는데.ㅋㅋ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메일은 공연성이 없어서 고소가 안되고 구글 메일은 고소 자체가 힘들다고도 그러고요. 그냥 넘어가야할지 고소를 해봐야할지,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Gmail 계정 2~3개로 메일이 계속오는데 제생각엔 다 한놈인거같아요 말투 봐서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건이라 일대일로 의뢰인께 보내는 메일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고,
이경우 일대일 메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적절한 법적용을 통해 상대에게 최고의 벌을 가하는 한편
합의등의 과정 또는 손해배상등의 절차로써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성희롱 메일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 볼 수 있겠으나, 구글 계정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수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받으신 메일을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