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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직거래가 어려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어 택배거래를 희망하였으나 안전거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안전거래 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의 판매글에 '안전거래 안함, 사기 조심!' 이라는 답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에 제가 전화 및 문자로 항의를 하였고, 상대방은 제 집근처에 살고 있고 물건을 받으러 간다하니 싫다고 했다 라며 다시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에게 문자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에 반박하고자 문자 내용을 제 판매 내용 댓글에 올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 본인의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며 신고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실수로 중고나라 댓글에 노출시킨 제가 처벌을 받는 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