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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하며 한가지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이고 매도인 요청사항이며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6개월 내에 매도인이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이 번 매매계약에서는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 특약조항으로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저는 승낙했고 소유권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아래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누수 원인도 매수한 집 배관누수 였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계약서 상의 특약 조항대로 책임은 매도인에게 없어서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