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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들의 혜안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 12월 24일 21-23시경 오토바이 도난사실 확인 2) 즉시 112신고접수 3) 12월 25일 거주지역외 파출소에서 오토바이 및 범인 검거 4) 즉시 방문하니, 오토바이의 모든 부분을 락카스프레이로 색칠했으며, (정말 모든 부분.. 배기통 계기판 포함 모든 외관에 페인트가 묻어있습니다.) 5) 번호판 숫자 중 '4'를 1로 페인트색칠해놨습니다. 6) 아직 범인에 대한 정보(미성년인지)와 범죄(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1. 신차값을 배상받을수있는지 (공임비가 신차값을 초과합니다) 2. 특수절도로 피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오토바이 피해액 외의 합의금을 각자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생계형으로 1일 15만원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막막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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