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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에서 어떤분이 저의 댓글 하나로 저를 모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혐의없음을 받았고 그인터넷카페상에서 저를 고소했던 그분이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몇백개의 악플을 당하고 정신과적으로 치료도 받고 있어 상처가 너무 심하여 무혐의 받은 후 저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누가봐도 그 글은 저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글 내용으로는 저를 찾아온다며 협박하는 글도 썼으나 형사님께서는 우선 협박죄와 무고죄는 또 증명해야할 것이 많으니 그 뒤로 추후 하자고도 하셨습니다. 본인이 고소당한것을 알고 난 후 그분이 또 글을 올렸는데 몇월 며칠 저를 찾아온다는 글을 올리더군요. 기대하라면서요 . 그분이 오기전에 협박죄로 고소를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오고 난 후 그분이 실제로 찾아왔다는 증거까지 잡고나서 협박죄로 고소를 해야할까 고민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온다면 저는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제가 고소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러 온다고 저는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