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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으로 재산분할하려는데 아파트 공동명의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 7년차이며 아내는 가정일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6세 1명있으며 제가 키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연봉은 5000 정도입니다 현재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주택2채(본인명의) 분양권1개(공동명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많이있고 현금은 없어 크게 나눌것이없을거 같았으나 현재 거주 아파트가 2억가량 시세상승하였고 분양권은 명의가 아내와 공동명의입니다 (아내는 중도금에 돈을 보탠게없음) 현재 전매 거래시세로는 4억 가량 상승했습니다. 아내는 공동명의에대한 시세상승 50퍼센트 이상(2억이상)을 재산분할로 주장중입니다. 저도 대출이 많아 현금은없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중인데 추후 시세상승이 확실한 집들을 처분해서라도 유책이있는 아내에게 2억이나 재산분할해야하나요? 공동명의 분양권 말고 현재 거주 아파트 시세상승도 재산분할해야하나요? 현금은없고 담보대출 많은데 아파트 시세상승으로 재산분할 어떻게해야하나요? 분양권 공동명의는 50퍼센트로 나눠야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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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인에게 유책이 있다고 해도 , 심지어 부인이 외도를 했어도 재산분할은 해 주어야 합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2.재산분할은 부동산마다 건건이 기여도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현재 쌍방의 전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고, 적어도 주택 2채, 분양권 모두 분할대상이 됩니다 . 결혼기간이 7년 정도 되었고, 자녀가 1명이고, 부인이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양육, 남편내조에의 공을 기여도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과 부인의 기여도는 , -결혼전 재산유무, 액수, -결혼후 처가나 시댁의 증여나 상속여부,. 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3. 재산가액은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시의 부동산 3개의 국민은행시세로 계산하고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판결선고무렵의 부동산 시세로 계산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그 상승한 가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더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한 가격으로 나누게 되니 , 갈수록 사실 부동산을 보유한 분이 불리하게 됩니다. 4.물론 현재 부동산에 있는 부채나 기타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지게 된 부채는 모두 공제됩니다. 5.방문하시면 좀더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 , 액수 등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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