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에서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피의자 신상을 받아보니 05년생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아직 모욕죄가 인정된 단계는 아닌데 만약 모욕죄 인정되어도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는 소년법(?) 그런걸로 벌금형이 아니라 그냥 교육몇시간 듣는걸로 끝난다고 본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들은 그런 판례가 많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사사건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소년범의 경우 단순 모욕이라면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교육이나 봉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에 대한 소년법상의 처분과는 별개로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본인에게만 청구할지 부모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