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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욕죄 형사처벌

제가 게임에서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피의자 신상을 받아보니 05년생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아직 모욕죄가 인정된 단계는 아닌데 만약 모욕죄 인정되어도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는 소년법(?) 그런걸로 벌금형이 아니라 그냥 교육몇시간 듣는걸로 끝난다고 본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들은 그런 판례가 많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사사건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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