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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주거침임죄 성립..

12월 초 여친이 1주일 시간갖자고 해서 시간을 갖다가 1주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했습니다. 이날친구들이 강제로 술마시자고 해서 술을 얼마나 마신지는 모르겠는데 술은 마신상태였구요. 이날 저녁에 전여친이랑 통화하다가 일방적으로 끊길래 집앞에 찾아갔구요. 빌라인데 공동현관은 항상 열려있는구조입니다. 밖에 전여친방에 불켜져있길래 집앞에 가기전 집근처에서 전화 서너번 걸었음에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여 집앞에서 벨누르고 전화걸었는데 안받았습니다. 전화 걸면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만 할생각이었는데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더군요. 그러다 5분여 정도후 경찰 4명이 왔는데 강제로 끌고 나가려길래 무슨 죄로 끌고가는거냐 왜 여기있으면 안되는거냐 정확하게 말해달라니까 그런말은 일체안하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후 주거침입죄라고 말만하더니 체포할죄면 체포하라고 하니 바로 체포하더군요. 파출소에선 빨리 처리해달라고만했고 난동부린적없고 경찰한명이 난동부리지말고 가만있으라고 반말로 계속 하긴하더군요. 그이후 경찰서로 넘어가서 유치장에 6시간? 정도 있다가 진술하고 전 집에 갔습니다. 이후에 제연락은 다 차단되어있으니 미안하다는편지랑 선물이랑 해서 문앞에 놔두고 갔었고 이후에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정도후에 형사한테 전화오더니 신변보호요청했다면서 집앞에 가지말라고 알려주고 연락없었다가 오늘 지방검찰청 xxx검사한테 접수되었다고 문자 날아오더군요. 일단 제집이랑 그여자집이랑 도보5분거리입니다. 그날 집앞에서 벨한번 누르자마자 경찰에 신고한것도 어이없는데 그냥 전화받기 싫으니 가라고 연락한줄만 했어도 갔을거고 전 그자리서 소리를 치거나 폭언 욕설 폭행 일체없고 마주친적도 없고 경찰이 죄목말안해서 물어본거말곤 뭘한게 없는데 검찰로 접수되었단거 자체가 황당합니다. 제가 벌금형이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부모는 합의할 의사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벌금형선고시 데이트폭력으로 상대고소 할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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