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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준다고 해서 받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써줬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폭행죄에요. 제가 피해자고요. 검찰에서 처분 전인데 처벌불원 의사 철회되나요? 찾아보면 처벌불원서 무효 탄원서를 내보라는 분도 있고, 처벌불원서는 한 번 냈으면 끝이니 소용 없다는 분도 계세요. 최근에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다면서요. 진짜 제 의사로 처벌불원한게 아니어야 된다는데, 합의금을 못받을줄 알았으면 처벌불원서 안냈을 거거든요. 합의금 안주면 무효다, 이렇게 조건부는 안 되나요? 그냥 이렇게 풀려나면 민사로 다시 청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