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실수로 다른 물건도 넣어서 보냈는데 배송비 줄테니 다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접속중인데 톡을 안보니 답답해서 답장 안하면 내일 경찰서 갈수밖에 없다고 답장 해달라고 하니 제 말투로 트집 잡으면서 돌려주기 싫다고하네요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절도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택배로 받은 물건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상담자가 다른 물건으로 배송한 물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