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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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외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작년 겨울부터 맡아서 수업했는데 2시간씩 주 3회 월 12회 수업을 월 888000원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두 세 달은 어머니께서 교육비를 주셨는데 올 4월 교육비를 받아야 되는 시점부터 어머니께서 코로나로 사업이 힘드니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신 게 밀리고 밀려서 10월까지 받지 못 했습니다. 10월에 다시 말씀드리니 11월에 준공이 나고 일이 풀릴 예정이라 그 때 다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학생이 입시와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학생을 위해서 학생 앞에서 돈 얘기를 못 하겠기에 저는 알겠다하고 수업을 마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생 입시가 끝나니 코로나가 걱정돼 수업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하고 그 후론 문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학생과는 연락이 되는데 학생에게는 차마 돈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외비를 못 받고 수업한 것이 2시간씩 24회 1776000원, 1시간반씩 12회 666000원 총 2442000원입니다. 수업 횟수를 적어놓은 기록, 학생과의 카톡, 교육비를 주겠다고 한 어머니와의 문자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밀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